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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3조–제5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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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제53조

제53조(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2.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제품설명서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제54조

제54조(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포장표시

제55조

제55조(어린이보호포장표시)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표시"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어린이보호포장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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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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