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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59조–제6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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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서 등

제59조

제59조(이행계획서 등) ①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 관련 정보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및 주의사항 4. 수리, 교환 또는 환불 등 결함의 시정 방법과 시정 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 방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결함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0조

제60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제3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3조제3항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4. 제3조제4항 및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5. 제3조제5항 및 별표 5 제1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6. 제3조제6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7. 제3조제7항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범위: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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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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