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관리

제50조–제52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제50조

제50조(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①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주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려는 자 또는 시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1조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제52조

제52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 해당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품명 및 모델명 3.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등의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