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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제51조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표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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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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