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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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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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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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