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록증 2. 보유장비가 변경된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 나.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입사자: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퇴사자: 퇴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대표자ㆍ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신청접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자본금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