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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19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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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및 신고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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