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7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