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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제20조의7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란 별표 4에 따른 병원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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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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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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