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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제20조의4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① 영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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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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