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0조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