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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제31조의3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된 건물로서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을 것 2. 구획된 각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을 것 3. 음압병상을 보유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근접하여, 감염병의심자의 이송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할 것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규모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구, 지리적 여건, 교통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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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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