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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제32조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입원ㆍ격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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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및 격리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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