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등)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라.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3.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ㆍ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