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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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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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