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제33조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콜레라 2. 장티푸스 3. 파라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A형간염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