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지 등
제31조의4
제31조의4(수출금지 등) 법 제40조의3제1항에서 "의료ㆍ방역 물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2.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3.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 4.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ㆍ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