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2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법 제6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군ㆍ구"란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ㆍ군ㆍ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