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제44조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