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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제42조의3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① 영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업무 종사명령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방역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역학조사관에 대한 임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역관: 별지 제30호의3서식 2. 역학조사관: 별지 제30호의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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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3(방역업무 종사명령서 및 임명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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