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2조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