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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제6조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①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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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인증기관 지정의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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