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제3조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①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산실 가. 서버와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를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시설 또는 냉각시설 4. 30분 이상 정전이 발생할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른 민간 데이터센터(이하 "민간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공급 능력을 갖춘 비상발전시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개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예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인 경우 2. 복층의 바닥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