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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제3조의2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① 영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③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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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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