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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조의3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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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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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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