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2조의4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3.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4.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 5.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