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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2조의4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3.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4.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 5.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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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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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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