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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성과 3. 그 밖에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 및 해당 정신병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90일 이내에 공립 정신병원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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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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