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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9조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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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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