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제9조
제9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의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체적인 공사계약의 해제 사유 및 그와 관련한 증명서류 2. 공사계약의 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그 밖의 공사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