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제11조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의제기)
이의제기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