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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제13조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 ②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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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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