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계약절차
제5조
제5조(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등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공사의 계약체결과 관련된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대행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공사의 계약서류 3.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조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의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