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제3조
제3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수요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의 요구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7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외국산제품등의 구매 ㆍ공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인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