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율
제10조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체료율)
연체료율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인용 형식「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연체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