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제20조의5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