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제4조
제4조 (대금지급) 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대금지급
제4조 (대금지급) ①금융위원회는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에서 전조의 인수순위를 명시한 출자인수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②인수대금은 전항의 통지서 및 제2조의 접수증과 상환으로 지급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대금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