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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동전)

동전

제8조

제8조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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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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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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