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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출자증권)

출자증권

제5조

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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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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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출자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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