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6조
제6조 (공고)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고
제6조 (공고)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