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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공고)

공고

제6조

제6조 (공고)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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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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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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