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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제25조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49조제3호에 따라 공단이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ㆍ신설ㆍ증설ㆍ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ㆍ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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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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