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제25조의4
제25조의4(명문장수기업확인서 발급) ① 법 제62조의5제1항 및 영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기업의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사업자등록증 다.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라.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마. 국세납세증명서 2. 개인기업의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최근 6개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다. 최근 6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국세납세증명서 ② 영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명문장수기업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