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제26조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