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제25조의6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법 제62조의5제2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에 별표의 명문장수기업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