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제25조의2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①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가업승계 지원 전담조직 현황 3. 가업승계 지원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가업승계 지원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