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제3조의4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