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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제3조의4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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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제사업의 회계처리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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