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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제4조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②조합의 정관변경내용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정관변경 전과 정관변경 후의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정관변경이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 2.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공고 또는 최고(催告)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채무 변제나 담보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사업조합과 연합회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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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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