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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공제사업의 인가절차

제3조의6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①법 제35조의2제3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한다) 6.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7.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는 경우에 공제분야, 사업기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공제사업 변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및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향후 5년간 추정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법 제35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중앙회는 제외하며,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신청 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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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의6(공제사업의 인가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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