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신고
제5조
제5조(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해산신고
제5조(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해산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