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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6조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는 손실금 처리방법을 적은 서류 5. 결산을 승인한 총회의 의사록 ②중앙회의 결산 관계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중앙회"로, "중앙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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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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