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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검사의 청구)

검사의 청구

제8조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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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검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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