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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제6조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해당 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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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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