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7조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