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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0조–제20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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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제10조

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1조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재지, 공부상 지목 및 대지면적 2. 주택 대지의 용도지역 3. 도로접면 4. 대지 형상 5. 주건물 구조 및 층수 6.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연도 7. 주위 환경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ㆍ산정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 조사사항 및 가격산정의견서 3.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청취결과서(영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를 기재한다)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6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3조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제14조

제14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해당 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15조

제15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3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

제1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7조

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제18조

제18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영 제42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제19조

제19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 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동주택 분포현황 2.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 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 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제20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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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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